[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리스트
국토교통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6/19 일자로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이번 정책으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개선(6/19 이후)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