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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바뀌는 것들 정부가 17일 수도권과 지방에 비규제지역이었던 곳 36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다음과 같다.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이번 추가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 절반 수준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 더보기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리스트 국토교통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6/19 일자로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이번 정책으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개선(6/19 이후)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