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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부동산 투자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리스트

국토교통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6/19 일자로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이번 정책으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개선(6/19 이후)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20년 6월 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