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자녀명의로 펀드 주식 구매하면 증여세 내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아이 이름으로 예금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주식/펀드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모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만 19세 미성년 자녀에게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넘으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펀드 증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합법적인 증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시기에 20,000,000원씩 두 번 증여하고, 성인이 됐을때 10살 간격으로 50,000,000원씩 증여하면, 자녀가 31세가 되는 해 140,000,000원을 마련해줄 수 있다.
출생 ~ 만 10세 - 1번 / 2천만원
만 10세 ~ 만 20세 - 1번 / 2천만원
만 21세 ~ 만 30세 - 1번 / 5천만원
만 31세 ~ 만 40세 - 1번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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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고) 총 4번에 걸쳐 1억 4천만원 증여 가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계산하는지가 중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을 증여 한다면, 증여한 날 앞 뒤로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전이 있고, 시총 규모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전한 기업의 주식을 주겠지만, 만약 가격 변동성이 크고 특정 모멘텀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느는 테마주 성격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주식/펀드 증여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 하자
증여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 이후에 가치가 올라도 더 세금을 안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한 주식이나 펀드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다.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후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 증여, 신고 안해도 괜찮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2천 만원 이하, 즉 증여재 공재한도 내 증여를 했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천 만원을 자녀 명의로 펀드를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서 2억이 되고 4억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그 돈을 자녀돈이 아닌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빌려서 펀드를 가입한 것이라고 즉 부모 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탈세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납세자가 2천 만원을 증여하려고 자녀 명의 주식을 샀다가, 만약 그 원금이 다 없어지면? 그 납세자는 나중에 2천만원 더 증여하면서 "작년에 넣었다가 깡통 된거는 그거는 원래 내 돈이었어요, 애들 명의만 빌린거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탈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2천 만원을 증여할 바에야 2천 1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서 증거를 남겨놓는다.
참고로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야 하는데, 자녀는 돈이 없으니 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증여세 만큼 자녀는 또 증여를 받은게 된다.
증여세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자녀는 또 증여를 받은게 돼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야하고, 또 증여세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결국 무한반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때는 세무관행상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내면 더 이상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증여세는?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다. 증여 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10%, 5억원 이하라면 20%, 10억원 이하라면 30%, 30억원 이하라면 40%, 30억원 초과일 경우 5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책정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2천 1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이때의 증여세는 10만원이다.
2,000만원 (공제한도)
100만원 (과세표준)
세율 10%
증여세 = 10만원
마지막으로 정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2. 증여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증여할 주식이나 펀드가 가장 저평가 됐을 때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증여한다.
3. 증여재산공재한도 내 증여라고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신고는 해놓자.
4.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증여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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