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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부동산 투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집장만 기회일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집장만 기회일까? 족쇄일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업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기획재정부 2020.08.04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www.gov.kr

 

홍 부총리가 26일 제4차 부동산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안은 다음과 같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Fact

  • 분양가의 20~40%로 집을 장만한 뒤,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공공분양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이름은 '연리지홈'
  • 서울시와 SH공사가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1 7천 호 공급
  • 세부 분양 자격은 아직 미공개,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의 우선순위
  •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시세로 매각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금액을 공공과 나눕
  • 주담보 대출 가능, LTV 40%

 

일단 브랜드 이름만 보면 3040 타깃은 아닌듯 하지만, 중위소득 150%, 청소년, 신혼부부 우선순위라고 봐서는 3040 세대 무주택자에게는 일단 기회라고 본다. 

 

연리지(連理枝)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서로 엉켜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 정부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연리지는 SH공사와 시민이 연리지 가지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함 

 

중위소득 150% 
소득만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의 50%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합니다.

 

지분적립주택 아파트, 기회가 된다면 신청해라 

지분적립주택 아파트는 지분만 사는데도 주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분양가 8억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신청할 때, 초기 아파트 가격의 40%만 지분으로 가져간다면 소유지분 40%에 해당하는 금액 3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40%인 1억 2천8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다.

8억 아파트를 구매할때 1억 9천2백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또 아파트의 지분만 갖고 있더라도 팔고 싶을때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금액을 공공과 나누면 된다고 한다. 

 

1. 신규택지발굴
(3.3만호)

태릉CC

<서울 노원>

용산 캠프킴

<서울 용산>

정부 과천청사 일대

<경기 과천>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울 서초>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마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일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
(상암DMC/문정/천왕/SH마곡 등 미매각부지, 면목행정복합타운, LH여의도부지)

 

게다가 입지도 나쁘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별 가구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위치도를 보면 아직 교통 개선이 필요한 태릉CC를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매력적인 곳들이다. 

 

 

신규택지위치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특히 당첨자 선정에 있어 3040 세대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기존 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지원하려면 소득, 자산 등 기준을 맞춰야 하고, 전체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이 70%나 된다. 

게다가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050보다는 비교적 짧을 수 밖에 없는 3040 세대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분적립주택 아파트, 신청 전 고려해야 할  것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관건은 전매기한이다. 

 

일단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어 10년 실거주 의무를 채운 뒤에 집을 팔 수 있다. 

그런데 지분적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8월 4일 발표 당시 전매 기한을 20년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입주가 2025년이라고 가정하면, 2045년에나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20년 장기 실거주할 자신이 있을때 신청해야 한다. 

20년 생각보다 길다. 만약,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고민한 뒤에 선택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매기한이 20년이라도 용산(캠프킴), 국립외교원 유후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등 입지면에서 우수한 곳이라면 20년 몸테크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