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6/19 일자로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
개선(6/19 이후) |
조정대상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20년 6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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