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4월 16일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3월 기준)를 전달보다 0.17%포인트 하락한 1.26%로 공시했다.
※ 코픽스 COFIX (Cost of Funds Index)
8개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대출시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해지는 수치. 코픽스는 예·적금, 은행채 같은 수신상품 금리의 오르내림에 연동돼 있다. 그래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면 코픽스도 함께 하락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도 17일부터 0.17%포인트 줄어들었다.
은행 |
4월 16일 금리 |
4월 17일 금리 |
인하폭 |
국민은행 |
2.64 ~ 4.14 % |
2.47 ~ 3.97 |
0.17% |
우리은행 |
2.83 ~ 3.83 |
2.66 ~ 3.66 |
0.17% |
신한은행 |
2.55 ~ 3.80 |
2.55 ~ 3.80 |
- |
하나은행 |
2.845 ~ 4.145 |
2.843 ~ 4.143 |
0.002% |
농협은행 |
2.45 ~ 4.06 |
2.28 ~ 3.89 |
0.17% |
※ 국민, 우리, 농협 은행은 코픽스 조정선에서 금리 인하 진행
※ 농협은행, 1금융권 가운데 최저 대출금리 적용하고 있음
※ 신한은행은 금리변동은 없지만, 국민은행 다음으로 가장 낮은 금리 적용하고 있음
이같은 금리 인하 추세는 다음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제 상황상 그리고 은행들이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다음 두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질문 1 :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현재 대출금리 3%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정답인가?
이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9억원에서 최대 40%를 대출받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봤다.
아파트 가격 9억원
주담보 대출 금액 3.6억원
30년 대출, 원리금균등, 현재 2년 이용
|
이자 3.3% |
이자 2.47% |
차액 |
총 대출이자 |
207,589,961원 |
150,057,527원 |
57,532,434원 |
월별 상환액 (25회차 기준) |
1,576,639원 |
1,416,826원 |
127,861원 |
월 원금 상환액 |
626,606원 |
710,015원 |
-83,409원 |
월 이자 상환액 |
950,032원 |
706,812원 |
243,220원 |
기존 3%대 주탁담보대출을 현재 최저 수준의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24만원 가량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갈아타야 하는 금액 차이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도상환원금 X 조기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이자 낸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기간)
= 중도상환 수수료
※ 조기 상환 수수료율은 대출 건별로 다르다.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하자.
만약 대출 상품을 2년간 이용했고, 아직 1년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이 남아있다면. 3억 6천만원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략 다음과 같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편의상 1.2%로 했다)
345,466,302원 (중도상환 원금) X 1.2% (중도상환 수수료율)
X 1/3 (남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까지 남은 기간 1년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기간 3년)
= 140만원
즉 이번에 당장 대출을 갈아탄다면, 추가로 140만원 상당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다시 기존 대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3.3% |
2.47% |
차액 |
월별 상환액 (이자) |
950,032원 |
706,812원 |
243,220원 |
중도상환수수료 |
- |
140만원 |
- |
1년간 이자 |
11,400,384원 |
8,481,744원 |
- |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11,400,384원 |
9,881,744원 |
1,518,640원 |
즉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기간이 1년이 남아서 수수료 140만원을 내더라도 3.3% 대출을 2.64%로 갈아타는 것이 1년에 150만원 정도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단 이 기준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까지 2년이 더 남아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는데 있어 당장의 금액적인 이득은 크지 않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건별로 계산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잘 점검해봐야 한다.
질문 2. 다음달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기다렸다가 다음달에 갈아타면 이득 아닌가?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수준의 코픽스 인하율로 수준으로 다음 달에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봤다.
은행 |
4월 17일 대출금리 |
5월 17일 대출금리 |
인하폭 |
국민은행 |
2.47 ~ 3.97 |
2.30 ~ 3.80 |
0.17% |
우리은행 |
2.66 ~ 3.66 |
2.49 ~ 3.49 |
0.17% |
신한은행 |
2.55 ~ 3.80 |
2.55 ~ 3.80 |
- |
국민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2.3%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대출 상환 첫 달의 이자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계산해봤다.
|
4월 대출금리 |
5월 대출금리 |
차액 |
총대출이자 |
150,057,527원 |
138,702,473원 |
11,355,054원 |
1회차 상환금액 |
1,416,826원 |
1,385,285원 |
31,541원 |
1회차 상환액 – 원금 |
675,826원 |
695,285원 |
-19,459원 |
1회차 상환액 – 이자 |
741,000원 |
690,000원 |
51,000원 |
즉 한달 더 기다려서 오는 이자 감면 효과는 5만원 정도 수준인 것이다.
현 대출이 3%대라면,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1년 이내로 남았다면, 현재 대출 상품을 조금이라도 빨리 갈아타는 것이 좋다. 0.17%포인트 수준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한달을 기존의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큰 분들이라면 이번 금리인하에 주목하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자. 또 추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두번 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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