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대상지역 규제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바뀌는 것들 정부가 17일 수도권과 지방에 비규제지역이었던 곳 36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다음과 같다.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이번 추가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 절반 수준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